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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불곰146
호화로운불곰14622.01.17

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월급이

기본금+능률수당(고정적으로 나감)+

야근수당 (야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나감)

이 겅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가지 품목이 전부 포함되어 나가는 걸까요?

포괄임금제라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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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금+능률수당(고정적으로 나감)+

    야근수당 (야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나감)

    소정외근로인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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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능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야근수당의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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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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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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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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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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