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근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라면 "15일*(260일-10일)/260일= 14.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