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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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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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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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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 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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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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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대체휴무없고 휴일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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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3.일용직 근무자라 할지라도 상용근무 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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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공제분을 지급받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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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일 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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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부동의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무시간 변경 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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