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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2.01.16

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 (휴게 1시간)

주5일 주 40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수,일 휴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경우 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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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일급은 73,280원이며, 5인 이상의 경우 일급은 105,3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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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 (휴게 1시간)

    주5일 주 40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수,일 휴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경우 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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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야간수당이 미발생합니다.

    5인 미만

    한달 월급

    22년 최저임금인 세전 1914440원

    5인 이상

    한달 월급

    세전 1914440원+ (7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 2,610,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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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근 시 주휴수당이 1주에 8시간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22:00~06시 사이의 근무는 1.5배 가산이 발생하며,

    5인 미만일시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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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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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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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7×0.5×5+8)÷7×365÷12=285

    월 최저임금=9,160×285=2,610,600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8)÷7×365÷12=209

    월 최저임금=9,160×209=1,9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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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를 전제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 1월 급여: 2,507,413원*12일/31일= 970,611원(세전)

    - 2월 급여: 2,507,413원(세전)

    2.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10,410원(세전)

    - 1월 급여: 1,910,410원*12일/31일= 739,514원(세전)

    - 2월 급여: 1,910,4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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