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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법령 상 노사협의회는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공동의장 선출에 고나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르게 되며, 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노사협의회 연기 요청은 노사협의회 규정 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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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초과하는 근무 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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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요양 종결 후 복직하는 직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를 예방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적정한 직무로의 전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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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평균적인 임금이나 업계의 임금수준, 임금상승률, 향후 업무량과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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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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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대표자의 배우자와 친족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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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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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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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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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작업복과 작업화 구입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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