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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24
영원한파리2421.12.28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2020년 9월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3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했는데요

2020년도 입사년도에 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 2021년도 1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총16개 소진)

남은 연차가 있을까요??

있다면 상세한 설명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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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 연차를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퇴사 시점에 계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보다 실제 부여된 연차가 부족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2020.9.1. ~ 2021.8.31. : 11개

    2021.9.1. ~ : 15개

    총 26개 발생하였고, 16개 소진했다면 10개에 대한 연차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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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26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6일을 사용했으므로 10일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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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미달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2020. 9.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23.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26개 중 16개를 제외한 10개를 귀 근로자께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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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1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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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5개의 연차휴가 발생→(15*(재직일수/365))

    16개 전부 사용하셨다면 잔여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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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 입사년도에 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 2021년도 1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총16개 소진)

    남은 연차가 있을까요??

    개근한 경우 총 발생갯수는 26개에서 16개를 제외한 8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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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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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

    2021년 9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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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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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되며,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16일

    따라서 26일-16일=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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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11개+15개 총 26개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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