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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꽃게155
건장한꽃게15521.12.28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매년 연봉 계약 대신 3년 연봉 계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희망 연봉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저의 성과 달성률이 정확히 예상되지 않아 어떻게 산정하여 요청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년 계약 대상이 모든 임직원도 아닌 것 같고, 고성과자 확보 차원의 3년 계약도 아닌 것 같고 실질상의 3년 동결 수준의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가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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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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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3년간 동결을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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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최저임금 8,720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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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평균적인 임금이나 업계의 임금수준, 임금상승률, 향후 업무량과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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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인상 및 동결과 관련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고 매년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년수 제한없이 동결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년동안

    임금인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봉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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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 계약 대상이 모든 임직원도 아닌 것 같고, 고성과자 확보 차원의 3년 계약도 아닌 것 같고 실질상의 3년 동결 수준의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대상이므로, 3년동결처리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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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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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연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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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해당 연봉이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이상액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시어 상호간에 적정 수준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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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임금에 대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임금을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 내에도 임금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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