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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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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 위원 6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 총 6명 중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6명이 출마하여 그 중 1명은 근로자의 반대로 1명이 선출되지 못해 6명 중 5명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을 보궐선거 후 총 6명이 되었을 때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선출하자고 합의해 공동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측에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근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노사협의회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문서작성 시 근로자위원의 대표자가 없어 선출된 5명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로 문서를 사측에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상 3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법령 상 노사협의회는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동의장 선출에 고나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르게 되며, 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노사협의회 연기 요청은 노사협의회 규정 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위원 6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대표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원 전체 명의로 사용자측에 회의 연기 요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6명이 출마하여 그 중 1명은 근로자의 반대로 1명이 선출되지 못해 6명 중 5명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법상 3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동수로 구성해야하므로,

      적법한구성으로 볼수 없습니다.

      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을 보궐선거 후 총 6명이 되었을 때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선출하자고 합의해 공동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측에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근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불이행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위 경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동의장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속행이 어렵다면

      개최의무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문서작성 시 근로자위원의 대표자가 없어 선출된 5명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로 문서를 사측에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 될 부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용자 위원도 5명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기 내용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93, 2000.3.31)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연기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