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크리스마스에 근무하신 분이계십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0.5배를 더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수당도 더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만 하셨다면, 기본급의 0.5배를 더 드리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있었다면, 기본급의 1배를 추가로 더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줘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0% 가산한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2.5=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 0.5배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0.5배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 50%(8시간 초과시 10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로일인 자의 경우
일한경우 1.5배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거나 30인이상이더라도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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