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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황새152
목마른황새15221.12.28

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크리스마스에 근무하신 분이계십니다.

법정 공휴일인데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0.5배를 더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수당도 더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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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만 하셨다면, 기본급의 0.5배를 더 드리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있었다면, 기본급의 1배를 추가로 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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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줘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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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0% 가산한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2.5=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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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 0.5배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 0.5배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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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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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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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 50%(8시간 초과시 10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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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로일인 자의 경우

    일한경우 1.5배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30인미만이거나 30인이상이더라도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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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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