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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메뚜기27
친절한메뚜기2721.12.28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

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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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3개월 만근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 달에 대한 월차가 다음 달에 발생하고, 둘째 달에 대한 월차가 마지막 달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달에 발생하는 월차는 마지막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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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를 마친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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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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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월 1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하고, 또다시 3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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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초과하는 근무 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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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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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개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연차는 마지막달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1.1 입사 3.31 퇴사 시

    2.1, 3.1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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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

    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

    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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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마지막달의 월차라는 것은 12개월째의 월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12개월째의 월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1년을 채운 대가로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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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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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 발생은 1개월 만근의 다음날이므로, 3개월 만근한 경우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2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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