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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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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액을 퇴직연금 불입액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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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 연차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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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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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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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 상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다만 사업장 내에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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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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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일 당시의 경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2.구체적인 경비처리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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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사용일 외의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다만 한 주의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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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월차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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