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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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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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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2.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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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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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실질적/형식적으로 단절된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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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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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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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급여) 신고 시 다른 곳의 급여내역도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 신고 자체로 타 사업장의 소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고용보험 등 가입 시 타 사업장에 겸직 중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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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자발적퇴사후계약만료이직확인서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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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초과지급된 급여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2.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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