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원직복직하고 해고통지서를줫습니다.가관도아닙니다..한달동안책임져야겟죠그런데 매장내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전좀 억울한거도 많구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글을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간 같이 근무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