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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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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또는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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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활치료 기간이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요양중인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2.핀제거 시술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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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2.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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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신용불량 사실에 대한 조회가 별도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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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채용에 고용형태 벌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2.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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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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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 내 cctv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할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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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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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은 것은 아니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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