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정신고 시에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감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