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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여치115
멋진여치11521.11.13

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작년 2020년 10월 26일 부터 일용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에서 10월 1일 부터 한달간 일한걸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기간 이여서 현재 부정수급 상태가 되었 습니다.

일한 날짜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 할까요?

정정신고를하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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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정신고 시에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에 근거하여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차 위반 시, 1명당 5만원).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감액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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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과거 신고 건에 대하여도 사실을 증빙한다면 소급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할 예정이시라면, 일용직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도 경정하여야 하기에 기장 맡기고 계신 세무사사무실과도 연락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소급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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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은 것은 아니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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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된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정신고 하셔야 하겠으며, 정정신고 했을때 회사가 오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일부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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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처리가 되었다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시 일반적으로 2배 반환과 형사처벌(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10월 26일 근로를 하였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10월 1일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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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기간 이여서 현재 부정수급 상태가 되었 습니다.

    일한 날짜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 할까요?

    정정신고를하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해당내용 정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고의로 10월1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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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로일수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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