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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하운드152
순박한하운드15221.11.13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20년 9월 14일부터니까 내일이면 2달째 일합니다

인건비 문제로 사업주가 11월까지만 일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이유를 물으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놓으셨대요

제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만 가입 해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안될것 같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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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당연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

    3.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이며, ②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며, 고용센터에서 그 외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의무와 상시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관할 공단에 신고를 할 경우 질문자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과 이상 관계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각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요건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한 기간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되고,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를 청구하시어 직접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 당일 근로라 하더라도 의무가입이며,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무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를 하셨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보험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놓으셨대요

    제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만 가입 해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안될것 같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자1명이라도 사용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가능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사업주에 신고요청하고 안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