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신용불량,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급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직급하였다는 "임금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의 지급 증빙을 보관하여 두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및 임금(급여)수령증 등을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