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신용불량자나 파산,개인회생중이면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취업하려는 곳에서 조회가 되나요?
아니면.. 알바할때 세금신고할때 세무사나 사장이 그것을 알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가 많아서 제 통장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면(대부 등 엮인게 있어서)
사정에 대해 어떤 허가절차등을 밟고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는것은 합법적이고 가능한 일인가요?ㅜㅜ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구직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원의 급여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이 있어 회사에서도 쉽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신용불량,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급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직급하였다는 "임금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의 지급 증빙을 보관하여 두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 등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및 임금(급여)수령증 등을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면 급여통장에서 압류가 되는바, 185만원의 이상의 급여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등 차명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급여 수령방법을 차명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신용불량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인 통장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눈치는 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명의 계좌 이체의 경우 사업장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채용시 개인의 신용정보를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개인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 명의의 계좌 등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신용불량 사실에 대한 조회가 별도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회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4대보험을 가족명의로 가입하면 안되며, 추후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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