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나이가 어린 연소자 고용 시 갖추어야할 요건들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70세를 넘더라도 근로의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근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적으로 부르는 정규직)로 보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령가고용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하게 연령이 많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고 근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