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인 월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0
0
시간제로 일하다가 한달 쉰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납부 의무가 정지됩니다.2.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하면 복직하고나서 분납/일시납 됩니다.3.출근한 날은 휴직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2021.7.말부터 2021.8.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최초 근무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협회와 회사 간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2019.1.1.일자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1
0
0
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를 휴가로 대체하는 일종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3.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0
0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0
0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사업자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년 등 기간만료에 기한 이직이나 징계해고, 근로자의 일신전속상의 사유나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로 이직시킨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능력부족이나 업무미숙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퇴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경쟁력확보 (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0
0
7372
7373
7374
7375
7376
7377
7378
7379
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