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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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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질의와 같이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 증빙자료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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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고용보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장기간 5년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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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질의와 같이 종전에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이루어져온 경우, 상기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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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무요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ㅏ 같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주말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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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질의의 환복시간의 경우, 사업장 내 특정 복장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착용하도록 사업주의 강제가 있는 경우 환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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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수급자격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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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현재 2022년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이 계획된 상황인, 추후 예산소진 내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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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근막염..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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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정은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2.고용주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 및 각 관할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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