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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고나 상의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무단 해외출국의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양정 파단 시 무단 출국 외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위나 그 이전의 근무태도,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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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만일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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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새로 사업장 설립 후 우선재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이 경우 사업장 설립 시 재고용 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재고용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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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3.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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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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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사유가 반드시 최저임금 미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2.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신청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최저임금 미달이 명백한 경우 미달 금액과 관계없이 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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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휴직 중 퇴사 평균임금 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금액과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2.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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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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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30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30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16일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3.1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30일은 대체휴일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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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장 내 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규약에서 별도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3.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3.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시점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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