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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대체휴일이 지정되었으나 휴일 전에 퇴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청구가 제한되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할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퇴직연금 계산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또한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5.네트계약 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환급액 또한 회사에서 환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환급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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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처리 이전에 이직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 문제 및 회사 규정 상 겸직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직하는 회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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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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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직과 직장 내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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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중식비가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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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대장 원천세징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며, 다만 임의가입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2.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 내지 관할 세무서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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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가사,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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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제도 설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2.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시점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규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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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은 통상적으로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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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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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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