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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노린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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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2018년3월중순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했던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 근무시간 209시간, 연장 근무 30시간 총 239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거나 해도 조금 오버되는 수준(몇분씩 다합쳐도 월에 약2-3시간 미만)으로

일부러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30시간을 명시한거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한거처럼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

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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