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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노린재202
외로운노린재20221.08.03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2018년3월중순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했던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 근무시간 209시간, 연장 근무 30시간 총 239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거나 해도 조금 오버되는 수준(몇분씩 다합쳐도 월에 약2-3시간 미만)으로

일부러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30시간을 명시한거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한거처럼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

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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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을 209로 나누어 나온 통상시급에 8을 곱합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2.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4. 네트제 임금형태라면 질문자님이 환급받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209시간" 또는 "월급여총액/(209+30*1.5)"로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에 근무하고 대체된 근로일에 휴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연간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인 연차수당 및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는 이른 바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대체휴일이 지정되었으나 휴일 전에 퇴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청구가 제한되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일할계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퇴직연금 계산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또한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네트계약 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환급액 또한 회사에서 환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한 환급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입니다.

    2. 원래 5월 17일이 휴일인데 이날 근로하기로 하고 10월 19일에 쉬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5월 17일은 평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10월 19일 도래 전에 퇴직한 것은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3개월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직하기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였다면 3개월분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트계약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 소속 사업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30시간분이 실제근무와 무관하다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5월17일 근로일로 대체되었다고 볼수없어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세전월급으로 연봉나누기 12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네트계약이라면 사업주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5.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3월중순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했던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기본 근무시간 209시간, 연장 근무 30시간 총 239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거나 해도 조금 오버되는 수준(몇분씩 다합쳐도 월에 약2-3시간 미만)으로

    일부러 연장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30시간을 명시한거 같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한거처럼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9시간이 아닌지요?

    ▶ 209시간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합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

    ▶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