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7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7월 2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주에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90퍼센트 준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글을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90퍼센트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C방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하게 상품진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응대 및 계산, 재고관리, 매장청소, 즉석식품 조리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PC방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달리 볼 수 없다면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퇴직에 대한 승낙이 없어 아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PC방, 편의점 등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 등 업무상 큰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인정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2) 계약서에 90% 지급으로 약정되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100%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pc방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단순노무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할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적용기간 3개월 한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는 경우 질문자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보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2. 아르바이트같은 단순노동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소,경비,농업,어업 등 단순노무에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7월 2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주에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무단결근처리될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90퍼센트 준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글을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90퍼센트를 받아야 하나요?
1년이상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없고, 수습기간명시하고 감액규정한 경우 9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가사,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7월 2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주에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90퍼센트 준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글을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90퍼센트를 받아야 하나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100%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7월 26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상 이번주까지만 근무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달이 안지나서 그만두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주에 그만두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3달간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90퍼센트 준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글을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90퍼센트를 받아야 하나요?
▶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