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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임의로 근로계약 변경 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됩니다.3.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조건 변경의 타당성, 이에 대한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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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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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11.30.이전부터 재직 시 기간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2.5인 미만인 기간을 기준으로1)2010.11.30. : 퇴직금 발생없음2)2010.12.01.~2012.12.31. : 50퍼센트 발생3)2013.1.1.~ : 100퍼센트 발생3.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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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년도의 말일에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후 1년 만근 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질의와 같이 2019.4.부터 2021.7.31.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4~2020.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2019.4.1.~2019.12.31. : 11.25일3)2020.1.1.~2020.12.31. : 15일4)2021.1.1.~2021.7.3.1. : 0일3.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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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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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는 민형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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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3.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명단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용역계약서 상 계약해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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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1.8.31.인 경우, 퇴사일은 해당일이 되며 사직일도 이와 동일합니다.2.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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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4.28시간이며, 1개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주휴수당은 1개월 평균 20.86시간으로 산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17.38시간).3.상기의 유급근로시간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곱한 값이 월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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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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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됩니다.2.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따라서 식대 중 45,326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산입됩니다.3.따라서 기본급+45,326원이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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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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