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알바천국 공고에 월급170써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7시간, 1주 6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32,309원으로 산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급여가 170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 공고 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0
0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3.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해고제한 규정 위반 및 지원금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0
0
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는 제재규정(감봉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 질의와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는 전체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투표 등)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로 임명한 경우 해당 직원과 체결한 연차대체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과 대체공휴일, 주휴일은 각각 별개의 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 대하여 휴일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0
0
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1)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2)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3)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세법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에 의한 퇴사 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와 같이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7489
7490
7491
7492
7493
7494
7495
7496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