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3.통상임금이 205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809원이 되며, 연장근로시 1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2.이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및 감단직 승인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0
0
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일 근무 내지 휴일대체된 날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없더라도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되므로, 이전의 기준에 따라 식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취업규칙 규정의 경우, 실비 외에 활동비를 별도의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따라서 교통비와 숙소, 식사 외에 취업규칙에서 인정하는 활동비가 소요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므로 보험료가 발생하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및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 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위반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자가격리 두번하면 지원금도 두번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격리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2.1)“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 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은 지원금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2
0
0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0
0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합의서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질의의 제재 내용 중 상여금 지급 배제나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상 감금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진급대상자 제외 내지 초과근무제외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7525
7526
7527
7528
7529
7530
7531
7532
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