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찬란한타조86
찬란한타조86
21.07.11

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노가다 공장 들어가봤습니다.

12시간 3조 2교대 였고. 못버티고 나왔습니다..아닌가봐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첫날 9시부터 교육받고 3시 - 7시 근무했고 이날은 주간근무 8시간으로 대체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날 12시간 서서 일하니까 발바닥이 타 들어가드라구용.. 정말 일하시는분들 respect

결국 셋째날 하다가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최소 4일간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일해서 발바닥 아픈거 돈이고 시간이고 날려서 아깝다..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가 1시간을 일해도 돈을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잘 몰릅니다..

혹시 이틀간 한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