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촉탁직으로 2년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회사에서 연봉30%삭감을 요구하네요 저는 10%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는데 협상이 잘 안되네요 제가 알기로 2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후 더이상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1.이런경우 사직서를 안쓰고 제가 무시하고 계속일을 해도 될까요?
2.인사처리상 어떤거(해고,권고사직,자진사직)에 해당되나요?
3.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촉탁직으로써 귀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만약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인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및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 20 ~ 25%이상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계약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습니다.
2. 자동 만료에 해당합니다.
3. 연봉삭감 제의를 수용하거나 그만두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2년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회사에서 연봉30%삭감을 요구하네요 저는 10%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는데 협상이 잘 안되네요 제가 알기로 2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후 더이상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1. 사직서를 안쓰고 계속일을 하는건 안됩니다.
2.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대비 임금이 저하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위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실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처리상 일반적인 계약만료로 보여집니다.
* 다만 전환이 일반적으로 되는 경우 전환기대권을 들어 부당해고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며, 무기계약진 전환 전례가 많은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도 자진퇴사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상기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경우 사직서를 안쓰고 제가 무시하고 계속일을 해도 될까요?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2년근무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갱신을 할지 말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사측이 이를 원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 종료된것으로 보아
근로제공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2.인사처리상 어떤거(해고,권고사직,자진사직)에 해당되나요?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3.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내부규정에서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길시 자동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안쓰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될 수 있습니다.
2. 인사처리상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3. 일방적인 20% 임금삭감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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