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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동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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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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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불화나 인화관계로 인한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지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이직하게 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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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2.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약 1,822,480원이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3.시업시간인 5:30 이후의 근무시간 및 홀수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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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인화관계나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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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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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퇴근 기록의 보존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출퇴근 기록을 통해 임금이 산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로서 보존 대상 서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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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진정내용의 경우, 업무지시 내용이나 연차 소진 통보에 대한 메세지 기록, 녹취록, 서면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정/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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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사건 수임료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개별 사무소, 사건의 난이도와 체불임금액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2.방문상담이나 유선상담을 통해 수임료를 확인,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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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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