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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퇴작위로금 내지 해고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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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그 밖에 퇴직금이나 각종 임금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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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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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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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로 적용됩니다.2.당사자간 합의로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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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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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일지라도 육아유직을 재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 이직 후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업장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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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합니다.2.무급처리 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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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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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이 규약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규약의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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