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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고래227
개운한참고래22721.06.07

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노조에 가입을 하여 회칙을 받아보고자 회칙을 달라고하니 아직준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회칙이 준비되어있지않은 노조가 조합원을 모으고 회비를 받고 활동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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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노조 내 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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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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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및 제14조).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따라서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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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없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규약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노동조합과-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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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약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이 규약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규약의 비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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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모를 갖추고 조합원과 회비를 걷고 있는 상황에 회칙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노조에 가입을 하셨다면 회칙을 제정하도록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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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15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이 규약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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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에 가입을 하여 회칙을 받아보고자 회칙을 달라고하니 아직준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회칙이 준비되어있지않은 노조가 조합원을 모으고 회비를 받고 활동을 한다는게

    ☞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들이 요청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겁니다. 조합집행부에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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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회칙은 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설립된 노조이므로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규약을 조합원에게 열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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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란 실체적 조건 (규약 , 집행기관, 의결기관 구성 2인이상) 및 절차적요건(설립신고)절차를 거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신생노조라면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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