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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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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정년 조항이 있고, 그럼에도 정년이 지난 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정년으로 원래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어야 하는게 맞으니까 이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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