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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정년 조항이 있고, 그럼에도 정년이 지난 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정년으로 원래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어야 하는게 맞으니까 이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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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도달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촉탁 계약직임을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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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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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그러 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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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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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퇴사조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데 단지 정년 또는 고령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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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년 조항이 있고, 그럼에도 정년이 지난 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정년으로 원래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어야 하는게 맞으니까 이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정년이후의 근로관계를 이어지는 근로자라면 계약해지 이외에 정당한 해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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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퇴직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하에 근무해온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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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년 조항이 있고, 그럼에도 정년이 지난 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정년으로 원래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어야 하는게 맞으니까 이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계약서의 기간이 된다면 추가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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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기간도달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2. 다만 정년이 지난이후에도 양당사자가 이의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한다면,

    정년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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