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도달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촉탁 계약직임을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