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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시행 요건이 되는 근로자대표의 합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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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계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으로서, 사전에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통상임금과 개념을 달리합니다.2.사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시간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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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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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징계기준에 의한 것이 현행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2.질의와 같이 징계의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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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 필요한 실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총회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연되어 사실상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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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중 발생한 산재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 외의 개인적 용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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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단체협약 상 야간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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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2.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3.별도의 효력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단체협약 효력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부분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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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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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액체당금의 경우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2.이와 달리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도산, 폐업 상태에 이르러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3.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절차, 지급한도를 달리하며, 통상 일반체당금의 지급한도가 소액체당금에 비하여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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