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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되는 기간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바,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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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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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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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은 실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9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가능합니다.2.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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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2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퇴직금의 지급신청은 근로를 제공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최대 3년간의 4대보험 미납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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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업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2.다만 재해보상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있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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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적을 근거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기본급에서 해당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3.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필수기재사항인 바,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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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을 휴직하였다면 1개월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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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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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1/12를 퇴직연금 적립금에 납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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