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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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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연봉계약 체결 시 연봉수준에 대한 기밀누설금지를 특약으로 체결합니다.2.이는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연봉제 시행에 따라 직원 별로 연봉수준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직장 내 위화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동종 업계와 연봉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직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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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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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격려금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품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격려금의 지급이 노동조합의 와해나 조직력 약화, 쟁의행위의 중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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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일정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앞당겨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본채용 거부 사유에 더하여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수습기간을 단축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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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의 종료 후 재입사한 전적이 아닌 단순히 업무 내용과 장소를 달리한 전출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전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금 총액에 전출 기간 중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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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제기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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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의무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현행 지원금 제도 상 백신 접종 시 적용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급으로 백신 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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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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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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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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