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단순 호봉에 따른 인상이라면 위와 같은 비밀유지 조항이 없을 것이나, 성과연봉을 병행하는 구조라면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봉공개로 인한 박탈감 및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성과 전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규정을 명시하여 위의 사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계등 불이익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상 의무규정이 존재해야할 것이므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