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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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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변경 내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시차출퇴근(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 내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시간을 별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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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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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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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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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고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되며, 다만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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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신청 시 임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되며, 이를 초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임금채권으로 남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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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활용 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반려하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 촉진의 예외가 되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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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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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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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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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중 임금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회사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변경절차, 취업규칙이나 관행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 임금에 대한 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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