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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는 법인의 정관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자와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수의 지급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사업소득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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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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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복직 및 금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2.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가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나,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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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지각, 조퇴, 외출을 누계한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누계의 방식은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제 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한 시간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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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취업시켜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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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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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법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판단하에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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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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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측 사유로 인한 건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가동 중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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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유급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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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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