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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질의와 같이 주말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0퍼센트가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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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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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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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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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연차휴가일은 유급처리된 일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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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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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고 당시 공상처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이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기존 합의에 따른 보상금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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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9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업종(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근무 종료 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2.예컨대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매 단위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업종의 경우 연속근무로 인하여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미달하는 휴게시간만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한편,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근로조건으로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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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 및 실질적인 노무제공 상대방에 따라 판단합니다.2.예컨대 해당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이라면 해당 위탁관리업체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해당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회가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소장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폭언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형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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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한편 본인의 책임과 지휘 명령 하에 고용관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자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며, 모회사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3.다만,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단체교섭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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