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한 분할사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직장인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질의와 같이 임금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퇴직금 산정 시, 기타 복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포함됩니다. 2.4월 퇴사 시 월력 상 일수로 3개월 간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 퇴사 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복리후생성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야간근무 시간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은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근로계약 만기일때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인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특근일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이후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복수노조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1)조합총회 개최, 2)노동조합 임원 선거, 3)노동조합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노동조합의 최소 인원은 2인이며, 경우에 따라 상급단체에 가입 또는 조력을 받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0
0
편의점 야간 알바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며, 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에 반하여 사직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내지 판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원직복직은 불가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승소 시 재판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재판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7
0
0
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다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0
0
7768
7769
7770
7771
7772
7773
7774
7775
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