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수당이 궁금하네요
편의점 00: 00~07시까지 주4일을 근무하고 있구요 두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계시간은 어떻게 되며 야간수당이라든지 주ㆍ휴, 수당등은 해당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 4시간 당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하는 시간 중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하며,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대부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4시간 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을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50% 가산) 지급 대상이나 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0:00~06:00 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이라면 1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위법행위 이지만 선생님께서 추후 근로관계를 입증하시는데에도 필요합니다. 채용공고나 채용조건 등에 대한 증거, 스케줄표의 수집이 가능하시다면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며, 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2:00~06:00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미만은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0: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확정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등을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맹편의점은 1타임에 1명만 근무하는(그래서 평일에 3명만 근무하면)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