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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103
고상한쿠스쿠스10321.04.05

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정년관련 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미 사직처리된 상황이나 항소하여 다시복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일 사측의 변호인단과 다투게 된다면 그 비용은 추후 승소시 사측으로부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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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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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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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이 나오는 경우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다투시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의 일부를 사측에게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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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에 반하여 사직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내지 판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원직복직은 불가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승소 시 재판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재판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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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직처리 된경우 사직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변호사와는 다르게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시 그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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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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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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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승소하여 복직했다면 복직하기 전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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