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에 반하여 사직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내지 판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원직복직은 불가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승소 시 재판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재판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