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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적인 명시사항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에서 무직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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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무상 4대보험 가입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 경우 미납된 사회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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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실질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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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보증금 대출이 아닌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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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2.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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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2.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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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2.다만, 사업장 내에 동종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하나의 지역 내에서 동종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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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매 임금지급일에 정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3월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3월 귀속분의 월급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별도로 출근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세지, 사진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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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규정(휴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임금지급 등)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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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2020.8.1.에 입사하여 현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이와 다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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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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