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초과 수당시간 일주일 초과 5시간 한달이면 20시간인데
어떻게 산정해서 돌려받을수있나요?
3월달에 그렇게초과한건데 3월에 안받으면4월에받을수있나요?
출근부에 기록 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만 사용자의 가산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해당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 이메일, 메신저, 업무일지, pc사용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매 임금지급일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3월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3월 귀속분의 월급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별도로 출근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세지, 사진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내역, 업무에 대해 지시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동료들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만약 그때도 미지급이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근로시간 및 근로내역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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