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징계해고의 경우, 범죄행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이나, 이와 달리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네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0
0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전으로부터 18개월 기간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에 의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0
0
입사후 1달만에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부터 최종 이직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0
0
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입사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0
0
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0
0
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회사에서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상기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0
0
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직책은 공인노무사이며, 회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책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0
0
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퇴사 통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0
0
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를 준비하려면 먼저 1차 시험을 준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부하면서 1차 시험에 어느정도 합격이 예상된다면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는 수험카페나 수험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0
0
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인력이 충분하고 업무대체가 가능한 경우 신청한 때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0
0
7768
7769
7770
7771
7772
7773
7774
7775
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