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징계해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맞는 얘기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