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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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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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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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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이 2021년도 입사자가 동 년도에 퇴사하더라도, 개근한 매 1개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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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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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은 임금체불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지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2.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집 주소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3.사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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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을 달리하므로,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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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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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HRD와 HRM 공통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회사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 부서간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되며, 그 밖에 기본적인 OA능력이나 PT능력 또한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국가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인사 관련 컨설팅/자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격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의 경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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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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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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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률인상의 경우, 퍼센트(%)를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률을 정률 10퍼센트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퍼센트씩 인상됩니다.2.정액인상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액을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100만원 씩 상승합니다.3.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정률인상이 유리하며,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정액 인상이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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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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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부서 채용 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2.통상적으로 관련 전공(경영, 상경, 법학 등)을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공 외에도 인사 관련 경력 및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등)이 있는 경우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회사에 따라서 관련 경력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전문지식에 비중을 높게 두거나, 해당 사업장에서의 실무 경력을 위주로 인사담당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 기준은 회사의 방침 및 경영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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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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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4.익명으로 진행하는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정보가 사업장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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