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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2017.5.22.입사한 경우,1)2018.5.22 : 15일2)2019.5.22 : 15일3)2020.5.22 : 15일총 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한 나머지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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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3월 1주차(2일, 4일, 5일) 근무시간은 총 10시간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3월 2주차(8일부터 12일까지)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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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2.특히 주된 요소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질의의 정황증거와 별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메일, 메세지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위 요건을 갖추시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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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법이면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팩스, 메일을 이용한 사직통보도 가능합니다.3.다만, 사직 통보가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팩스나 메일 등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과 일시가 저장되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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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임금은 시효의 도래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소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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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되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3일 근로 시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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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계약종료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 회사까지 포함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합니다.이직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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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는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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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에는 상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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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는 퇴사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직접 기존의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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