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유급주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15시간 이상을 의미하므로,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4.5시간 * 3일의 경우에는 13.5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지만
4.5시간 * 4일의 경우 18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